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91/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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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2909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822 | 2018-10-08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 ~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29 | 2018-10-08 | ![]() |
| 83016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43 | 2018-10-05 | - |
| 83016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45 | 2018-10-05 | ![]() |
| 340211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 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28 | 2018-10-05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의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서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29 | 2018-10-05 | ![]() |
| 3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의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서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30 | 2018-10-05 | - |
| 9508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는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ㆍ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먼저 제9503호와 제9508호에 해당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07 | 2018-10-05 | ![]() |
| 8507609000 | ○ 관세율표 제8507호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나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38 | 2018-10-05 | - |
| 850760 | ○ 관세율표 제8507호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나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39 | 2018-10-05 | ![]() |
| 960330 | - 관세율표 제9603호의 용어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0 | 2018-10-05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1 | 2018-10-05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3 | 2018-10-05 | ![]() |
| 9027909099 | ○ 관세율표 제9027호에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770 | 2018-10-05 | - |
| 84212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77 | 2018-10-05 | ![]() |
| 8481900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0 | 2018-10-04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01 | 2018-10-04 | ![]() |
| 84819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02 | 2018-10-04 | ![]() |
| 830230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3 | 2018-10-04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04 | 2018-10-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