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603/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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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90 |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43 | 2018-08-29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2000호에서 '소매용 조제품(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47 | 2018-08-29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2000호에서 '소매용 조제품(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48 | 2018-08-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50 | 2018-08-29 | ![]() |
| 845611 |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42 | 2018-08-29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97 | 2018-08-28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98 | 2018-08-28 | ![]() |
| 110313 | o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3-0000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99 | 2018-08-28 | ![]() |
| 1103130000 | o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3-0000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00 | 2018-08-28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02 | 2018-08-28 | ![]() |
| 820190 | ㅇ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이 부 주 제2호에 따르면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류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70 | 2018-08-28 | ![]() |
| 820160 | ㅇ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이 부 주 제2호에 따르면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류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71 | 2018-08-28 | ![]() |
| 820160 | ㅇ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이 부 주 제2호에 따르면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류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72 | 2018-08-28 | ![]() |
| 820150 | ㅇ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이 부 주 제2호에 따르면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류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73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0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1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2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3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4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95 | 2018-08-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