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606/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규정하고 있어, 가황한 연질고무가 결합한 본 품이 제4016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75 | 2018-08-23 | ![]() |
| 300490 | ㅇ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67 | 2018-08-23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C)항에서 “완전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68 | 2018-08-23 | ![]() |
| 280700 | ㅇ 관세율표 제2807호에는 '황산과 발연황산'이 분류되며, 제2807.00-10호에서'황산'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70 | 2018-08-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87 | 2018-08-23 | ![]() |
| 200811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는 '땅콩'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90 | 2018-08-23 | ![]() |
| 6306902000 | ㅇ 관세율표 제6306호에는 “방수포(tarpaulin)ㆍ차양ㆍ차일, 텐트, 돛[보트용ㆍ세일보드(sailboard)용ㆍ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6.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캠프용품(camp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51 | 2018-08-23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60 | 2018-08-22 | ![]() |
| 401693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67 | 2018-08-22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69 | 2018-08-22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70 | 2018-08-2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12 | 2018-08-22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13 | 2018-08-22 | ![]() |
| 420222102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14 | 2018-08-2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15 | 2018-08-2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16 | 2018-08-2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29 | 2018-08-22 | ![]() |
| 842833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연속작동기계 중 (C)콘베이어에 대하여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30 | 2018-08-22 | ![]() |
| 39249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ㆍ변기ㆍ소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49 | 2018-08-21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50 | 2018-08-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