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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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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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65 | 2018-08-14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66 | 2018-08-14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의 연결구류와 결합용 기구, 지지용 기구, 고정용 기구, 부착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TV를 벽면에 고정시켜 주기 위해 설계, 제작된 철강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01 | 2018-08-1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이나 조제품은 제조시에 생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16 | 2018-08-1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이나 조제품은 제조시에 생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17 | 2018-08-1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이나 조제품은 제조시에 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18 | 2018-08-13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19 | 2018-08-1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이나 조제품은 제조시에 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20 | 2018-08-13 | ![]() |
| 38249990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1 | 2018-08-13 | - |
| 38249990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2 | 2018-08-13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23 | 2018-08-13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24 | 2018-08-13 | ![]() |
| 38249990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5 | 2018-08-13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26 | 2018-08-13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27 | 2018-08-1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69 | 2018-08-13 | ![]() |
| 84799090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신청물품은 조립되지 않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89 | 2018-08-10 | - |
| 8509809000 | ○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2) 특정의 가정용 기기(제8509호)를 포함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5류 주 제4호에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0 | 2018-08-10 | - |
| 8302500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중략)…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1 | 2018-08-10 | - |
| 852859 | ㅇ 본 물품은 텔레비전 카메라와 모니터 및 케이블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우선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 및 총설 (Ⅶ)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93 | 2018-08-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