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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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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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3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1호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07 | 2018-08-10 | ![]() |
| 9002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81 | 2018-08-10 | ![]() |
| 850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82 | 2018-08-10 | ![]() |
| 9026101000 | ○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예 :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84 | 2018-08-10 | - |
| 580632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제5806.32 소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경사(經絲…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33 | 2018-08-10 | ![]() |
| 570500 | o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46 | 2018-08-10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63 | 2018-08-10 | ![]() |
| 840991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의 기계나 동일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53 | 2018-08-09 | ![]() |
| 8409911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의 기계나 동일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54 | 2018-08-09 | - |
| 903180 | - 본 품은 HALL센서를 이용하여 변속기 레버의 움직임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 등을 통해 변속기 레버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 제90류 주 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90에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67 | 2018-08-0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68 | 2018-08-09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44 | 2018-08-09 | ![]() |
| 871680 | -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운반이 주 목적인 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55 | 2018-08-09 | ![]() |
| 871680 |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56 | 2018-08-09 | ![]() |
| 38180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8호에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ㆍ실린더 모양ㆍ막대(rod) 모양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디스크ㆍ웨이퍼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66 | 2018-08-09 | ![]() |
| 902580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D) 습도계와 자기습도계 그룹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의 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69 | 2018-08-09 | ![]() |
| 9506629000 | ㅇ 본건 물품은 짐볼, 공기주입기, 줄자가 한 박스에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으로 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짐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971 | 2018-08-09 | - |
| 8531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972 | 2018-08-09 | - |
| 420232102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안경케이스, 악기케이스 등 이와 유사한 용기와 가죽·콤퍼지션레더·플라스틱의 시트 등 특정 재료로 만든 여행가방, 배낭, 핸드백 등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973 | 2018-08-09 | - |
| 84148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펌프와 압축기”를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24 | 2018-08-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