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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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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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999000 | ㅇ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1 | 2018-08-02 | - |
| 853590 | ○ 관세율표 제8535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54 | 2018-08-02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57 | 2018-08-02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99 | 2018-08-02 | ![]() |
| 8537102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00 | 2018-08-02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01 | 2018-08-02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575 | 2018-08-02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77 | 2018-08-02 | ![]() |
| 3921909040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591 | 2018-08-0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94 | 2018-08-02 | ![]() |
| 283429 | ㅇ 관세율표 제2834호에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분류되며, 소호 제2834.2호에는 “질산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질산염'에 “(5)질산제이철(Fe(NO3)3ㆍ6H2O이나 9H2O) : 청색 결정으로 염색의 매염제ㆍ인쇄(단독이나 초산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73 | 2018-08-01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74 | 2018-08-01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302.1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00 | 2018-08-01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쌀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03 | 2018-08-01 | ![]() |
| 3921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 (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66 | 2018-08-01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69 | 2018-08-01 | ![]() |
| 842123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70 | 2018-08-01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61 | 2018-07-31 | - |
| 8537102090 | ㅇ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용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33 | 2018-07-31 | - |
| 842139 | ㅇ 본 신청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37 | 2018-07-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