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15/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38 | 2018-07-31 | - |
| 293190 |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는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18 | 2018-07-30 | ![]() |
| 870380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륜자동차[예: 배달용 삼륜차(delivery t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12 | 2018-07-30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23 | 2018-07-30 | ![]() |
| 441875 | ㅇ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8.7호에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27 | 2018-07-30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528 | 2018-07-30 | - |
| 621133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총설(Ⅰ)(A)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물품(제5811호의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29 | 2018-07-30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90호에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16 | 2018-07-27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0000호에 “폴리(에틸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17 | 2018-07-27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0000호에 “폴리(에틸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18 | 2018-07-27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 ·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19 | 2018-07-27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0000호에 “폴리(에틸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20 | 2018-07-27 | ![]() |
| 481159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21 | 2018-07-27 | ![]() |
| 87084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27 | 2018-07-27 | ![]() |
| 87084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28 | 2018-07-2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3 | 2018-07-27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38 | 2018-07-27 | ![]() |
| 8529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39 | 2018-07-27 | ![]() |
| 84831090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40 | 2018-07-27 | - |
| 90291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7009호의 차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41 | 2018-07-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