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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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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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810100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57 | 2018-07-23 | - |
| 5609003000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ㆍ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58 | 2018-07-23 | - |
| 844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59 | 2018-07-23 | ![]() |
| 844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60 | 2018-07-23 | ![]() |
| 2530909099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D)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과 도자제품의 파편'을 이 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26 | 2018-07-20 | - |
| 210390 | ㅇ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49 | 2018-07-20 | ![]() |
| 081190 | ㅇ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관세율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51 | 2018-07-20 | ![]() |
| 21013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57 | 2018-07-20 | ![]() |
| 210130900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58 | 2018-07-20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59 | 2018-07-20 | - |
| 8509809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략)...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 그램 이하인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89 | 2018-07-20 | - |
| 8802201000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건물품은 분사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94 | 2018-07-20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는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96 | 2018-07-20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는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97 | 2018-07-20 | ![]() |
| 950890 | ○ 관세율표 제9508호는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05 | 2018-07-20 | ![]() |
| 950890 | ○ 관세율표 제9508호는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06 | 2018-07-20 | ![]() |
| 950890 | ○ 관세율표 제9508호는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07 | 2018-07-20 | ![]() |
| 950890 | ○ 관세율표 제9508호는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08 | 2018-07-20 | ![]() |
| 950890 | ○ 관세율표 제9508호는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09 | 2018-07-20 | ![]() |
| 950890 | ○ 관세율표 제9508호는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10 | 2018-07-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