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2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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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00 | 2018-07-19 | ![]() |
| 350400 |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504.00-2030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01 | 2018-07-19 | ![]() |
| 340211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11-0000호에서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02 | 2018-07-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04 | 2018-07-19 | ![]() |
| 0307792010 | ㅇ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10 | 2018-07-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44 | 2018-07-1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과 “사. 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45 | 2018-07-19 | ![]() |
| 85167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에서 “ 가.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라.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49 | 2018-07-19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 “수치제어기기(제8537호)”를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 규정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56 | 2018-07-19 | ![]() |
| 8531109000 | ㅇ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및 화재경보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원자로 주변에 설치된 중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01 | 2018-07-19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07 | 2018-07-19 | ![]() |
| 722599 | ㅇ 관세율표 제7225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7208호 해설 준용)에 “이 호에는 평판압연제품이 그 밖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직사각형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08 | 2018-07-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48 | 2018-07-1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97 | 2018-07-18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7호에 “의료용이나 치과용의 전기식 수공구(ha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03 | 2018-07-18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7호에 “의료용이나 치과용의 전기식 수공구(ha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04 | 2018-07-18 | ![]() |
| 901890209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7호에 “의료용이나 치과용의 전기식 수공구(ha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05 | 2018-07-18 | - |
| 901890209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7호에 “의료용이나 치과용의 전기식 수공구(ha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07 | 2018-07-18 | - |
| 392329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상자ㆍ케이스ㆍ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90 | 2018-07-1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98 | 2018-07-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