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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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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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99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9 | 2018-07-17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20 | 2018-07-1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35 | 2018-07-17 | ![]() |
| 850120100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68 | 2018-07-17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74 | 2018-07-17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75 | 2018-07-17 |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93 | 2018-07-17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chassis -frames)(차륜을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엔진을 갖추지 않은 것)과 그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56 | 2018-07-1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65 | 2018-07-1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66 | 2018-07-1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67 | 2018-07-16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같은 호에 분류되지 않음ㅇ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68 | 2018-07-16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같은 호에 분류되지 않음ㅇ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69 | 2018-07-16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같은 호에 분류되지 않음ㅇ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70 | 2018-07-16 | ![]() |
| 540772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407.72호에 "염색한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57 | 2018-07-16 | ![]() |
| 481149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58 | 2018-07-16 | ![]() |
| 630110 | ㅇ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1.10호에는 '전기모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 가목 및 HS해설서 제8516호에서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 패드·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전기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66 | 2018-07-16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 8419호에는 “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67 | 2018-07-16 | ![]() |
| 90271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35 | 2018-07-13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36 | 2018-07-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