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27/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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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32 | 2018-06-28 | ![]() |
| 87168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34 | 2018-06-28 | ![]() |
| 841239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3호에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나 압축점화의 피스톤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ㆍ터보제트ㆍ터보 프로펠러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41 | 2018-06-28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48 | 2018-06-2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68 | 2018-06-27 | ![]() |
| 321410 | ㅇ관세율표 제3214호에는"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76 | 2018-06-27 | ![]() |
| 903040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17 | 2018-06-27 | - |
| 401519 | ㅇ 관세율표 제4015호에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4015.19호에 "장갑과 벙어리 장갑”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96 | 2018-06-27 | ![]() |
| 581092 | ㅇ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ㆍ스트립(strip) 모양인 것ㆍ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10.9호에는 “그 밖의 자수천”이, 소호 제5810.9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13 | 2018-06-27 | ![]() |
| 580410 | ㅇ 관세율표 제5804호에는“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ㆍ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ㆍ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14 | 2018-06-27 | ![]() |
| 84814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39 | 2018-06-26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98 | 2018-06-26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 식이보조제로 불리는 조제품은 식물성 추출물·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00 | 2018-06-26 | ![]() |
| 340213 | ...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3402.13호에는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가 분류 됨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28 | 2018-06-26 | ![]() |
| 3507909000 | ㅇ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식물·미생물·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32 | 2018-06-26 | - |
| 293499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제10절 총설에서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리화합물'은 하나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41 | 2018-06-26 | ![]() |
| 850161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발전기(elctric generators)기계ㆍ태양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91 | 2018-06-26 | ![]() |
| 850239 | - 관세율표 제8502호에는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발전세트(electric generating set)_'발전세트(generating set)'란 발전기(electric generator)와, 전동기(electric m…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92 | 2018-06-26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는 “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소자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93 | 2018-06-26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10호에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는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88 | 2018-06-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