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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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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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537 | ㅇ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 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95 | 2018-06-26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74 | 2018-06-25 | ![]() |
| 830241 | ㅇ 제8302호에는 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02.41호에는 건물용으로 적합한 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78 | 2018-06-25 | ![]() |
| 7113191000 | ㅇ 관세율표 제7113호에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13.19호에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879 | 2018-06-25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15 | 2018-06-22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37 | 2018-06-2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66 | 2018-06-22 | ![]() |
| 701959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39 | 2018-06-22 | ![]() |
| 3306902000 |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류 총설에서는“제3303호 내지 제3307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845 | 2018-06-22 | - |
| 8483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7 | 2018-06-21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95 | 2018-06-21 | - |
| 3004509000 |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96 | 2018-06-21 | - |
| 300450 |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97 | 2018-06-21 | ![]() |
| 300490 |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98 | 2018-06-21 | ![]() |
| 1704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99 | 2018-06-21 | ![]() |
| 1704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00 | 2018-06-21 | ![]() |
| 180632900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2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속을 채우지 않은 것”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1 | 2018-06-21 | - |
| 1704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02 | 2018-06-21 | ![]() |
| 851762409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44 | 2018-06-21 | - |
| 851410 | ㅇ 관세율표 제8514호에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49 | 2018-06-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