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3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47 | 2018-05-29 | ![]() |
| 8509809000 | ○ 본건 물품은 ①전동칫솔 본체와 ②일차전지가 각각 포장되어 함께 수입된 후 국내에서 칫솔모 등 다른 구성품과 함께 소매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각각 분리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함 ○ 우선 ①전동칫솔 본체의 품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48 | 2018-05-29 | - |
| 910690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49 | 2018-05-29 | ![]() |
| 901380 |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50 | 2018-05-29 | ![]() |
| 85363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회로의 보호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56 | 2018-05-29 | ![]() |
| 85363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회로의 보호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57 | 2018-05-29 | ![]() |
| 9021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선 제90류의 분류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는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중략)...가. 신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58 | 2018-05-29 | ![]() |
| 230800 | ㅇ관세율표 제2308호에는"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2 | 2018-05-28 | ![]() |
| 291590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가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d)순도(純度 : purity) 90% 미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6 | 2018-05-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7 | 2018-05-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8 | 2018-05-28 | ![]() |
| 940540 |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Ⅰ)램프ㆍ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그룹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08 | 2018-05-28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11 | 2018-05-28 | - |
| 8528521000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17 | 2018-05-28 | - |
| 9032812091 |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2.81호에는 “액압식이나 공기식 기기”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18 | 2018-05-28 | - |
| 8543709090 | ㅇ 본건 물품은 방송용 카메라, 컴퓨터 등 입력기기의 영상신호를 TV, 전광판 등의 출력기기로 출력할 때, 입력기기와 출력기기 중간에 연결되어, 입력기기의 영상신호를 출력기기에 호환될 수 있도록 출력기기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기임 - 관세율표 제8517호…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19 | 2018-05-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89 | 2018-05-25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90 | 2018-05-25 | ![]() |
| 280920 | ㅇ 관세율표 제2809호에는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2809.20-10호에서 '인산'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96 | 2018-05-25 | ![]() |
| 282520 | ㅇ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25.20-2000호에서 '수산화리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Li2O와 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97 | 2018-05-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