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42/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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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391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84 | 2018-05-18 | ![]() |
| 8413912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5 | 2018-05-1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를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92 | 2018-05-1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를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93 | 2018-05-18 | ![]() |
| 190190 |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95 | 2018-05-18 | ![]() |
| 1104299000 | o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98 | 2018-05-1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03 | 2018-05-1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04 | 2018-05-18 | ![]() |
| 200819900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1 | 2018-05-18 | - |
| 90021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물품을 우선 검토해야함 - 관세율표 제9002호에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46 | 2018-05-18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03호……로 분류한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47 | 2018-05-18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48 | 2018-05-18 | ![]() |
| 8302600000 |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58 | 2018-05-18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59 | 2018-05-1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가 분류되고, 제8504.40소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67 | 2018-05-18 | ![]() |
| 6001920000 |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9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ㅇ 본 품은 편직공정에서 루프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317 | 2018-05-18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리콘(silicone)은 안정성이 높고 액체상태·반(半) 액체상태나 고체 형태이며 실리콘유(silicone oil)·그리스(grease)·수지와 탄성 중합체를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24 | 2018-05-18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리콘(silicone)은 안정성이 높고 액체상태·반(半) 액체상태나 고체 형태이며 실리콘유(silicone oil)·그리스(grease)·수지와 탄성 중합체를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25 | 2018-05-18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335 | 2018-05-18 | - |
| 721730 | ㅇ 관세율표 제7217호에는 “철이나 바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고, 소호 제7217.30호에는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熱間)압연(hot-rolled)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38 | 2018-05-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