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49/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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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190 | ㅇ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기록용(recording) 기기와 기록용 기기/재생용(reproducing) 기기를 결합한 것”의 그룹에 “텔레비전 카메라나 텔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004 | 2018-04-30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08 | 2018-04-27 | ![]() |
| 400811 | ㅇ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이 분류됨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09 | 2018-04-27 | ![]() |
| 870421 | ㅇ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화물자동차(트럭)[하대가 평평한 것(무개차(無蓋車 : open wagon)ㆍ방수포를 덮어씌운 것ㆍ유개차(有蓋車 : covered wagon) 등] ; 여러 가지 배달 자동차와 이삿…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10 | 2018-04-27 | ![]() |
| 70199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11 | 2018-04-27 | ![]() |
| 830230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3 | 2018-04-27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와 이와 유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27 | 2018-04-27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28 | 2018-04-27 | ![]() |
| 400700 | o 관세율표 제4007호에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o 같은 호 해설서에 “고무실(rubber thread)은 가황한 고무의 시트(sheet)나 판(plate)을 절단하거나, 압출하여 얻어진 실을 가황하여 만든다. (1) 전부 가황한 고무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30 | 2018-04-27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41 | 2018-04-27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 "제320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22 | 2018-04-27 | ![]() |
| 370710 | ㅇ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며, 제3707.10호에 “감광유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A)와 (B)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사진 상(photographic images)을 만드는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28 | 2018-04-27 | ![]() |
| 85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51 | 2018-04-27 | - |
| 85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53 | 2018-04-27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59 | 2018-04-27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60 | 2018-04-27 | ![]() |
| 731819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43 | 2018-04-27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44 | 2018-04-27 | ![]() |
| 741220 | ㅇ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7호의 해설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45 | 2018-04-27 | ![]() |
| 63071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10호에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1) 마루포·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57 | 2018-04-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