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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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140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1.40호에는 “안전밸브(Safety or relief valves)”가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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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692
2025-08-29
190590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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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02
2025-08-28
190590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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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03
2025-08-28
180631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806.3호에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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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08
2025-08-28
321290
o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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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25
2025-08-28
321290
o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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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26
2025-08-28
321290
o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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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27
2025-08-28
321290
o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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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28
2025-08-28
321290
o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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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30
2025-08-28
293590
자체결정(갑론) ㅇ 본 물품은 OBSH(P,P-Oxybis benzene sulfonyl hydrazide) 97%, Calcium stearate 3%를 혼합한 백색계 분말상 물품임. ㅇ 논의결과, 참석 화주의 주장대로 Calcium stearate는 고결방지제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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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34
2025-08-28
081350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0813.50호에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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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49
2025-08-28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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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50
2025-08-28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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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55
2025-08-28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고, 제8536.50호에는 “그 밖의 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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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56
2025-08-28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고, 제8536.50호에는 “그 밖의 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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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57
2025-08-28
700719
자체결정(갑론) ㅇ 화주는 카지노 게임기 모니터에만 사용되도록 커브 형태로 성형 가공하고 BM 인쇄한 제품으로 제7007호의 가공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을론) ㅇ 논의 결과, 제7007호 해설서 및 WCO 72차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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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84
2025-08-28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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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87
2025-08-28
85365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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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88
2025-08-28
854370
- 본 물품은 팬과 UV LED 램프가 결합된 본체와 향기타블렛, 제습비즈와 USB 케이블이 함께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그 기능이나 역할을 볼 때 본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며, - 본체는 방향․제습․살균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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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94
2025-08-28
420292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 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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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662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