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57/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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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18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55 | 2018-04-09 | - |
| 86071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656 | 2018-04-09 | - |
| 85367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57 | 2018-04-09 | ![]() |
| 821599 | ○ 관세율표 제8215호에는 " 스푼·포크·국자·스키머·케이크서버·생선용칼· 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각종의 설탕집게·케이크용·오르되브로용 아스파라거스용·스네일용 및 식용 또는 얼음용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14 | 2018-04-0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22 | 2018-04-06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23 | 2018-04-06 | ![]() |
| 2106909091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6) 식이보조제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397 | 2018-04-06 | - |
| 1302199099 | o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398 | 2018-04-06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제2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10 | 2018-04-06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제2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12 | 2018-04-06 | ![]() |
| 1605542091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54소호에는 "갑오징어와 오징어”가 세분류됨 - 오징어를 스트립상으로 절단하고 식염을 가하여 발효 후 물엿, 고춧가루, 마늘, 설탕 등으로 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434 | 2018-04-06 | - |
| 8302420000 | ㅇ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제83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4 | 2018-04-06 | - |
| 901832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 수의과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7 | 2018-04-06 | ![]() |
| 901832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 수의과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8 | 2018-04-06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9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제95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624 | 2018-04-06 | - |
| 8544422090 | ○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6 | 2018-04-06 | - |
| 850440209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638 | 2018-04-06 |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686 | 2018-04-06 | - |
| 391990 | Self-adhesive plates, sheets, film, foil, tape, strip and other flat shapes, of plastics; 파셋 젤네일 스티커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07 | 2018-04-06 | ![]() |
| 7217100000 | ㅇ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규소, 망간 등을 함유한 강선을 코일 상으로 감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규정에 따라 합금의 분류를 살펴보면, - 철 주성분에 탄소의 함유량의 전 중량의 2%이하이므로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03 | 2018-04-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