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6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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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00901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ㆍ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3 | 2018-03-30 | - |
| 210500901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ㆍ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4 | 2018-03-30 | - |
| 2909309090 | ㅇ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9.30호에는 “방향족에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5 | 2018-03-30 | - |
| 21050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ㆍ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77 | 2018-03-30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식 온도계'로 '(ⅱ)열전대온도계(Thermocoupl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3 | 2018-03-30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 · 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70 | 2018-03-30 | ![]() |
| 8544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그 밖의 전기용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73 | 2018-03-30 | ![]() |
| 8544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그 밖의 전기용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74 | 2018-03-30 | - |
| 8544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그 밖의 전기용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75 | 2018-03-30 | - |
| 8544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그 밖의 전기용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76 | 2018-03-30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가 분류되며, 제8504.40소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는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78 | 2018-03-30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12 | 2018-03-29 | ![]() |
| 841451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23 | 2018-03-29 | ![]() |
| 391990 | ㅇ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919.90호에는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제외한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24 | 2018-03-29 | ![]() |
| 391990 | ㅇ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25 | 2018-03-29 | ![]() |
| 830249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3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26 | 2018-03-29 | ![]() |
| 230990202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04 | 2018-03-29 | - |
| 19059010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leavens)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05 | 2018-03-29 | - |
| 090121 | ㅇ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901.2호에는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10 | 2018-03-29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소호 제1302.1호에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15 | 2018-03-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