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61/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520811 | o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1호에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09 | 2018-03-29 | ![]() |
| 520812 | o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2호에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0 | 2018-03-29 | ![]() |
| 520813 |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3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1 | 2018-03-29 | ![]() |
| 520813 |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3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2 | 2018-03-29 | ![]() |
| 520819 |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9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그 밖의 직물의 것”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3 | 2018-03-29 | ![]() |
| 520819 |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9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그 밖의 직물의 것”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4 | 2018-03-29 | ![]() |
| 520813 |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3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5 | 2018-03-29 | ![]() |
| 520819 |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9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그 밖의 직물의 것”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6 | 2018-03-29 | ![]() |
| 520819 |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9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그 밖의 직물의 것”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17 | 2018-03-29 | ![]() |
| 39092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909.20-0000호에 “멜라민 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아미노(amino)수지 : 이들은 아민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22 | 2018-03-29 | ![]() |
| 071010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83 | 2018-03-28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07 | 2018-03-28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08 | 2018-03-28 | ![]() |
| 382561 | ㅇ 관세율표 제3825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며, 제3825.61호에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로서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27 | 2018-03-27 | ![]() |
| 160555 | ㅇ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4호에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소호 제1605.55호에는 “문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67 | 2018-03-27 | ![]() |
| 3506919000 | ㅇ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68 | 2018-03-27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69 | 2018-03-27 | ![]() |
| 19059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와 소금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0 | 2018-03-27 |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서 “앞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이 호의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는 물품을 제외한 재료로 만든 주형, 프레스와 그 밖의 기계에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17 | 2018-03-27 | ![]() |
| 520812 |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2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2 | 2018-03-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