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62/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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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8120000 | o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2호에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473 | 2018-03-27 | - |
| 520812 | o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2호에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4 | 2018-03-27 | ![]() |
| 520812 | o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2호에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5 | 2018-03-27 | ![]() |
| 520812 | o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2호에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6 | 2018-03-27 | ![]() |
| 520812 | o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2호에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7 | 2018-03-27 | ![]() |
| 520811 | o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1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8 | 2018-03-27 | ![]() |
| 531100 | ㅇ 관세율표 제5311호에는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이 분류되며, 제5311.00-1000호에는 “라미(ramie)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사로서 제직된 직물(제11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9 | 2018-03-27 | ![]() |
| 551611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6.11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80 | 2018-03-2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83 | 2018-03-26 | ![]() |
| 8708999000 | ㅇ 본 물품은 디젤엔진 차량 타이밍벨트 커버의 일부를 덮고 있는 철강제 성형품으로 엔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ㅇ 본 물품은 엔진 구동 시 발생하는 열로 커버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노출된 철강제 plate 부분이 열을 식히는 역할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6 | 2018-03-26 | - |
| 85123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4 | 2018-03-26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5 | 2018-03-26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39 | 2018-03-26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40 | 2018-03-26 | ![]() |
| 5210110000 | ㅇ 관세율표 제5210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10.11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이 분류됨 ㅇ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449 | 2018-03-26 | - |
| 551611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6.11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50 | 2018-03-26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3가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59 | 2018-03-23 | - |
| 84149090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60 | 2018-03-23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65 | 2018-03-2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ㆍ숫자ㆍ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을 예시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67 | 2018-03-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