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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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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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ㆍ숫자ㆍ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을 예시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68 | 2018-03-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65 | 2018-03-23 | ![]() |
| 320490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66 | 2018-03-23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3 | 2018-03-2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 (16)항에 의하면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85 | 2018-03-23 | ![]() |
| 2009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 주스”를 세분류함 - 같은 호의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86 | 2018-03-23 | ![]() |
| 850511 | ο 관세율표 제8505호의 용어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제8505.11소호는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금속으로 만든 것”을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6 | 2018-03-22 | ![]() |
| 8538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7 | 2018-03-22 | ![]() |
| 8538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73 | 2018-03-22 | ![]() |
| 940560 | ㅇ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9405.60호 소호에는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76 | 2018-03-2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78 | 2018-03-2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0 | 2018-03-2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1 | 2018-03-22 | ![]() |
| 390799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07.99-2000호에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21 | 2018-03-22 | ![]() |
| 2309909090 | ㅇ 본 물품은 소금 주성분에 염화암모늄, 미네랄 등으로 조제되어 배합사료 급여목장에서 뇨결석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제3004호 해설내용 중 '예방용'에는 부합하나, 소가 자유로이 핥아먹을 수 있어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507 | 2018-03-21 | - |
| 2309909090 | - 본 물품은 미량 광물질(코발트, 셀레늄 등 함유), 비타민(비타민 A, D3, E), 부형제 등으로 조제되어 비타민과 미네랄 광물질 등 영양성분을 공급하기 위한 서방형 고농축 특수 영양제로서, - 제3004호 해설내용 중 '예방용'에는 부합하나, 소에게 주입기를 사…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511 | 2018-03-21 | - |
| 854370 | ○ 본 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유사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84류 주5 가항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25 | 2018-03-21 | ![]() |
| 85258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아목에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제8525호)”를 열거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수신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28 | 2018-03-21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29 | 2018-03-21 | ![]() |
| 90275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 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30 | 2018-03-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