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65/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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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3 | 2018-03-19 | ![]() |
| 20052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4 | 2018-03-19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제7318호(철강제의 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9 | 2018-03-16 | - |
| 841989909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그 밖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0 | 2018-03-16 | - |
| 841989909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그 밖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1 | 2018-03-16 | - |
| 841989909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그 밖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2 | 2018-03-16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이 분류되고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76 | 2018-03-16 | ![]() |
| 5601220000 | o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2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워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329 | 2018-03-16 | - |
| 550320 | o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한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30 | 2018-03-16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41 | 2018-03-16 | ![]() |
| 56031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는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 세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2호와 제560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45 | 2018-03-16 | ![]() |
| 320300 | ㅇ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91 | 2018-03-15 | ![]() |
| 2507001010 | ㅇ관세율표 제2507호에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고령토(kaolin)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kaolinic clays)를 분류하며, 이들의 주요 성분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05 | 2018-03-15 | - |
| 040410 | ㅇ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10 | 2018-03-15 | ![]() |
| 382200 | o 본 물품은 혈액가스분석장비에 사용되는 카트리지 형태의 시약으로 카트리지 내에는 일정한 농도를 가진 조제한 보정액(제3822호)과 보정액이 혼합된 세척액(제3402호)이 각각 개별 포장되어 결합되어 있으며, 본 물품이 사용되는 혈액가스분석장비에서 세척과 보정의 기능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17 | 2018-03-15 | ![]() |
| 030695 | ㅇ 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0 | 2018-03-15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1 | 2018-03-15 | ![]() |
| 5516111000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6.11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317 | 2018-03-15 | - |
| 551611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6.11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8 | 2018-03-15 | ![]() |
| 551611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6.11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9 | 2018-03-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