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6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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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399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2 | 2018-03-09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03 | 2018-03-09 | ![]() |
| 903033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13 | 2018-03-09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14 | 2018-03-09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15 | 2018-03-09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16 | 2018-03-09 | ![]() |
| 903033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17 | 2018-03-09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18 | 2018-03-09 | ![]() |
| 860900 | ㅇ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2 | 2018-03-09 | ![]() |
| 851822 |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는 “이 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3 | 2018-03-09 | ![]() |
| 630790900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58 | 2018-03-09 | - |
| 5516111000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6.11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60 | 2018-03-09 | - |
| 551611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6.11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61 | 2018-03-09 | ![]() |
| 8703217000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륜자동차[예:“배달용 삼륜차”형]도 제8703호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0 | 2018-03-08 | - |
| 8703217000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륜자동차[예:“배달용 삼륜차”형]도 제8703호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1 | 2018-03-08 | - |
| 8703217000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륜자동차[예:“배달용 삼륜차”형]도 제8703호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2 | 2018-03-08 | - |
| 8703217000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륜자동차[예:“배달용 삼륜차”형]도 제8703호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3 | 2018-03-08 | - |
| 8703217000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륜자동차[예:“배달용 삼륜차”형]도 제8703호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4 | 2018-03-08 | - |
| 8505191000 |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6 | 2018-03-08 | - |
| 8505191000 |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7 | 2018-03-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