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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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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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77
2025-08-25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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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78
2025-08-25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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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79
2025-08-25
842199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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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91
2025-08-25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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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95
2025-08-25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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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96
2025-08-25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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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602
2025-08-25
950300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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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15
2025-08-22
852589
ㅇ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나, - 제90류 주 제1호아목에서 해당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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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21
2025-08-22
121229
o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ㆍ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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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796
2025-08-22
293329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2호에는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헤테로고리(hete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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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12
2025-08-22
291619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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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13
2025-08-22
170199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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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16
2025-08-22
170114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701.14-2000호에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그 밖의 사탕수수당으로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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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17
2025-08-22
330749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호에는 “실내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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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03
2025-08-21
960719
ㅇ 관세율표 제9607호에는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모든 크기와 용도(의류용․신발용․여행용구 등)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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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04
2025-08-21
90318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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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11
2025-08-2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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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12
2025-08-2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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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13
2025-08-21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 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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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50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