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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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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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7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2 | 2018-02-09 | ![]() |
| 852871 | ㅇ 본건 물품은 셋톱박스, 음성인식, IOT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제16부 주 제3호의 물품으로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검토해 보면 - 신청물품은 인터넷 기반의 UHD IPTV 셋톱박스에 부가적으로 음성인식,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홈 비서 등을 추가한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3 | 2018-02-09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4 | 2018-02-09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6 | 2018-02-09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7 | 2018-02-09 | ![]() |
| 853400 | ㅇ 본건 물품은 인쇄회로의 다층회로기판의 통칙 제2(가)호의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으로서 완성된 다층인쇄회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 신청 물품은 다층회로기판 4개층 중 2개층이 이미 인쇄회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각(Etching)의 방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9 | 2018-02-09 | ![]() |
| 850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0 | 2018-02-09 | ![]() |
| 8528620000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675 | 2018-02-09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6 | 2018-02-09 | ![]() |
| 902750900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7) 비색계(比色計 : colorimeter) : “비색계(colorimeter)”라는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678 | 2018-02-09 | - |
| 9705000000 | ㅇ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제9702, 제970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705호에는 “수집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98 | 2018-02-09 | - |
| 9705000000 | ㅇ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제9702, 제970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705호에는 “수집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99 | 2018-02-09 | - |
| 9705000000 | ㅇ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제9702, 제970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705호에는 “수집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00 | 2018-02-09 | - |
| 970500 | ㅇ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제9702, 제970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705호에는 “수집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1 | 2018-02-09 | ![]() |
| 901832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2 | 2018-02-09 | ![]() |
| 901832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3 | 2018-02-09 | ![]() |
| 901832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4 | 2018-02-09 | ![]() |
| 90183290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05 | 2018-02-09 | - |
| 90183290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06 | 2018-02-09 | - |
| 901832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7 | 2018-02-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