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81/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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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540200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6 | 2018-02-05 | - |
| 8523491019 | ㅇ 관세율표 제8523호에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8 | 2018-02-02 | - |
| 8514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3 | 2018-02-02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2 | 2018-02-02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3 | 2018-02-02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4 | 2018-02-02 | ![]() |
| 9503003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5 | 2018-02-02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6 | 2018-02-02 | ![]() |
| 8504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7 | 2018-02-02 | - |
| 850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8 | 2018-02-02 | ![]() |
| 611030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7 | 2018-02-02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2 | 2018-02-02 | ![]() |
| 7104901090 | ㅇ 관세율표 제7104호에는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3 | 2018-02-0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5 | 2018-02-0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7 | 2018-02-02 |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과급압에 따라 유체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개폐하는 용도의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와 연결되는 물품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6 | 2018-02-01 | ![]() |
| 8479899099 | ㅇ 본 물품은 주사기 바늘을 에폭시 등으로 허브에 삽입·고정한 후 양·불량을 검사하여 보호캡을 조립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자동조립기계로서 공급기, 조립기, 검사 및 포장기 등 단일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1 | 2018-02-01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2 | 2018-02-01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3 | 2018-02-01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7)제85류의 전기기기 중 (e)자동차용의 전기식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4 | 2018-02-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