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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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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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5 | 2018-01-22 | - |
| 3923900000 | ㅇ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 | 2018-01-22 | - |
| 842489 | ㅇ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9 | 2018-01-22 | ![]() |
| 320820 | ㅇ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4 | 2018-01-2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0 | 2018-01-2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1 | 2018-01-2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2 | 2018-01-22 | ![]() |
| 9026102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3 | 2018-01-22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8 | 2018-01-22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1 | 2018-01-22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2 | 2018-01-22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3 | 2018-01-22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에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5 | 2018-01-22 | ![]() |
| 843149 |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31호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3 | 2018-01-22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1 | 2018-01-19 | ![]() |
| 851762 | ㅇ 본 물품은 무선송신기로부터 받은 압축된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확장한 후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하여 출력커넥터를 통해 캠코더나 헤드폰으로 전달하는 무선수신기로 마이크로폰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6 | 2018-01-19 | ![]() |
| 853950000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 발광다이오드(LED) 램프'가 분류되며, - 같은호의 해설서 '(F) 발광다이오드 램프' 그룹에서 '이들 램프로부터 나오는 빛은 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에서 만들어진다. 이 램프는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전구, 하나 이상의 발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 | 2018-01-19 | - |
| 851310 | ㅇ 본 물품은 손전등, 라디오 방송 수신, 비상사이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함께 결합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에 해당하므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하고자 함 - 본 물품의 제작자의 목적 및 판매사이트(자가발전 랜턴, 후레쉬, 손전등의 명칭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1 | 2018-01-19 | ![]() |
| 8521901000 | ㅇ 신청물품은 DVR(본체), 마우스, DC Adaptor, 소프트웨어 CD로 박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통칙3(나)호에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통칙3(나)호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5 | 2018-01-19 | - |
| 841350903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1)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와 제8414호) 등은 특정 기계의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9 | 2018-0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