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89/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81800 | ㅇ 본건 물품은 도프 처리된 실리콘 웨이퍼 뒷면에 Back metal층을 물리증착한 통칙3(나)호의 복합물로 본질적인 특성에 분류하여야 하는 바, 중량,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반도체 디바이스를 가공하기 위한 실리콘 웨이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7 | 2018-01-16 | ![]() |
| 85115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2호에서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8 | 2018-01-16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0 | 2018-01-16 | - |
| 6204630000 |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58 | 2018-01-16 | - |
| 620463 |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9 | 2018-01-16 | ![]() |
| 610463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0 | 2018-01-16 | ![]() |
| 702000 | ㅇ 관세율표 제7002호에는 “유리로 만든 구(球),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2) 여러 가지 직경의 유리 막대(rod)와 관(管 : tubing) :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상법(引上法 : draw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3 | 2018-01-16 | ![]() |
| 702000 | ㅇ 관세율표 제7002호에는 “유리로 만든 구(球),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2) 여러 가지 직경의 유리 막대(rod)와 관(管 : tubing) :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상법(引上法 : draw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4 | 2018-01-16 | ![]() |
| 420231 | o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5 | 2018-01-16 | ![]() |
| 750400 | o 관세율표 제7504호에는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니켈의 가루(powder)와 플레이크(flake)(그 의도된 용도가 무엇인지에는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니켈 가루는 제15부의 주 제8호나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6 | 2018-01-1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0 | 2018-01-15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1 | 2018-01-15 | ![]() |
| 291614 |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4호에는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를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0 | 2018-01-15 | ![]() |
| 8443199000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1)전호의 플레이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33 | 2018-01-15 | - |
| 730791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4 | 2018-01-15 | ![]() |
| 847090 |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계산기기를 갖춘 그 밖의 기계”에서 “(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9 | 2018-01-15 | ![]() |
| 84812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2 | 2018-01-15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 | 2018-01-1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luggage compartment)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 | 2018-01-12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 | 2018-0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