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9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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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 | 2018-01-12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5 | 2018-01-1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6 | 2018-01-12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 : 이 호에는 여러 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5 | 2018-01-12 | ![]() |
| 29339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H) 그 밖의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질소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에 “(1) 카르바졸(Carbazole)과 그 유도체"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320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4 | 2018-01-12 | ![]() |
| 29339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H) 그 밖의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질소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에 “(1) 카르바졸(Carbazole)과 그 유도체"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320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6 | 2018-01-12 | ![]() |
| 190531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0 | 2018-01-12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1 | 2018-01-12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3 | 2018-01-12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5 | 2018-01-12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6 | 2018-01-12 | ![]() |
| 830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바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는 “제8301호·제8302호·제83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7 | 2018-01-12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8 | 2018-01-12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9 | 2018-01-12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3 | 2018-01-12 | ![]() |
| 830241 |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6 | 2018-01-12 | ![]() |
| 3923100000 | o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7 | 2018-01-12 | - |
| 700600 | ○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09 | 2018-01-12 | ![]() |
| 700600 | ○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0 | 2018-01-12 | ![]() |
| 6914909000 | ㅇ 관세율표 제6914호에는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도자제품이라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12 | 2018-0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