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97/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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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29 | 2017-12-29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30 | 2017-12-29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26 | 2017-12-29 | ![]() |
| 060290 | ㅇ 관세율표 제0602호에는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을 분류하며, 소호 제0602.90-10호에 "화훼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에 분류하는 수목·관목류와 그 밖의 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27 | 2017-12-29 | ![]() |
| 020713 | ㅇ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207.14호에 닭고기의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31 | 2017-12-29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86 | 2017-12-29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87 | 2017-12-29 | ![]() |
| 640391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76 | 2017-12-29 | ![]() |
| 640391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77 | 2017-12-29 | ![]() |
| 640391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79 | 2017-12-29 | ![]() |
| 6403913000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80 | 2017-12-29 | - |
| 640391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85 | 2017-12-29 | ![]() |
| 640391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86 | 2017-12-29 | ![]() |
| 40161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79 | 2017-12-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luggage compartment)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0 | 2017-12-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luggage compartment)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1 | 2017-12-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luggage compartment)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2 | 2017-12-2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제8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5 | 2017-12-2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6 | 2017-12-2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외 규정을 예외로 하고 모든 의자(제94류 주 제2호 조건에 일치할 경우 차량용 의자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7 | 2017-1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