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9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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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8 | 2017-12-2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9 | 2017-12-2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90 | 2017-12-2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91 | 2017-12-28 | ![]() |
| 851762 | ㅇ 본 물품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핀타입의 마이크로폰이나 음향기기를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입력단자를 통해 들어온 아날로그 신호를 송신기 내부에서 DSP기능(디지털신호로 변환 및 압축)을 이용한 후 다시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여 무선주파수를 통해 송신하는 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92 | 2017-12-28 | ![]() |
| 851810 | ㅇ 본 물품은 마이크로폰과 무선송신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음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송신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무선수신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서'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등'이 분류되고,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93 | 2017-12-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HS 해설서 제17부 총설에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①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②제86류 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94 | 2017-12-28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 '(Ⅱ)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기계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4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5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6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7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8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9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0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1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2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3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4 | 2017-12-2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93 | 2017-12-2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33 | 2017-1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