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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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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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11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31 | 2017-12-18 | ![]() |
| 842123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 」라고 규정하고 있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8146 | 2017-12-1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301 | 2017-12-15 | ![]() |
| 85076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3호에서 “제8507호에서 "축전지"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거나 접속자, 온도조절장치[예: 서미스터(thermistor)], 회로보호장치와 같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수적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축전지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18 | 2017-12-15 | ![]() |
| 7610909000 |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41 | 2017-12-15 | - |
| 848130000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43 | 2017-12-15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85 | 2017-12-14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87 | 2017-12-14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52 | 2017-12-14 | ![]() |
| 32061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53 | 2017-12-14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54 | 2017-12-14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55 | 2017-12-14 | ![]() |
| 382319 |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57 | 2017-12-14 | ![]() |
| 3924909000 | o 관세율표 제3924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C)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27 | 2017-12-14 | - |
| 8486402092 | o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다목에 “제8464호에는 1)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수리, 2)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 3)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28 | 2017-12-14 | - |
| 5407530000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호에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29 | 2017-12-14 | - |
| 551219 | o 관세율표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2.1호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함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30 | 2017-12-14 | ![]() |
| 6810199000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0.1호에는 "타일·판석·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멘트[슬래그(slag)시멘트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34 | 2017-12-14 | - |
| 848071 | -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 ...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 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G)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그룹에서 ' (3) 플라스틱 제품제조용의 주형 : 전기식인지 그 밖의 가열수단이 있는지에 상관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68 | 2017-12-13 | ![]() |
| 847981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a) 어떤 부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69 | 2017-12-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