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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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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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63 | 2017-11-27 | ![]() |
| 6204530000 |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79 | 2017-11-27 | - |
| 940320900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접이식 책상(e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87 | 2017-11-27 | - |
| 842121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88 | 2017-11-27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접이식 책상(e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89 | 2017-11-27 | ![]() |
| 292144 | ㅇ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1.44호에는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 제(A)항에 “이 류에 분류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에는 불순물이 함유된 경우도 있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08 | 2017-11-23 | ![]() |
|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09 | 2017-11-23 | ![]() |
| 330420 |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00 | 2017-11-22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04 | 2017-11-22 | ![]() |
| 160553 |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3호에는 '홍합'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표 제16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육 또는 설육·피·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05 | 2017-11-2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06 | 2017-11-22 | ![]() |
| 940690 | ㅇ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모든 재료로 만든 이른바 "산업화된 건축물(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작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57 | 2017-11-22 | ![]() |
| 85365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81 | 2017-11-22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82 | 2017-11-22 | ![]() |
| 8517703069 | ○ 관세율표 제85류 주9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제8541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86 | 2017-11-22 | - |
| 440890 | ○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14 | 2017-11-22 | ![]() |
| 8507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기(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 '리튬이온 축전지'가, 소호 제8507.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15 | 2017-11-22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항 “이 류의 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17 | 2017-11-22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D)(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18 | 2017-11-2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20 | 2017-11-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