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24/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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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31.49-1000호에는 “유압브레이커”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22 | 2017-11-09 | ![]() |
| 841221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모터”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3) 액압식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 이들은 예를 들면, 구리나 철강으로 만든 배럴(bar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23 | 2017-11-09 | ![]() |
| 392043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43호에 “전 중량의 100분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28 | 2017-11-09 | ![]() |
| 390390 | o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29 | 2017-11-09 | ![]() |
| 390390 | o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30 | 2017-11-09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집품(개별물품이 별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531 | 2017-11-09 | - |
| 8308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46 | 2017-11-08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74 | 2017-11-08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75 | 2017-11-08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76 | 2017-11-0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77 | 2017-11-0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78 | 2017-11-08 | ![]() |
| 380899 | ㅇ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42 | 2017-11-08 | ![]() |
| 391390 | ㅇ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돼지 연골을 가열한 후 가수분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55 | 2017-11-08 | ![]() |
| 380893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59 | 2017-11-08 | ![]() |
| 381239 |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0호에는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60 | 2017-11-08 | ![]() |
| 081190 |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61 | 2017-11-08 | ![]() |
| 9503003491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23 | 2017-11-0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26 | 2017-11-0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44 | 2017-11-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