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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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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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3491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12 | 2017-11-07 | - |
| 9503003491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13 | 2017-11-07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14 | 2017-11-07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4호에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22 | 2017-11-07 | ![]() |
| 611030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71 | 2017-11-07 | ![]() |
| 8472901020 | ○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현금자동지불기(Automatic banknote dispensers)”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5)에서 “현금자동지불기(Automatic banknote dispensers)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온라인방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490 | 2017-11-07 | - |
| 847340 |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73.40호에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91 | 2017-11-07 | ![]() |
| 847340 |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73.40호에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92 | 2017-11-07 | ![]() |
| 847340 |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73.40호에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93 | 2017-11-07 | ![]() |
| 847340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2; RECYCLING MODULE-170907(KD04013-C001); JAPAN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73.40호에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94 | 2017-11-07 | ![]() |
| 611030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96 | 2017-11-07 | ![]() |
| 85354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35.40호에 “피뢰기ㆍ전압제한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86 | 2017-11-06 | ![]() |
| 844250 | ㅇ 관세율표 제8442호에는 '...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ㆍ그레인ㆍ연마]한 플레이트ㆍ실린더와 석판석'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쇄용 조판이나 글자ㆍ도안 등을 새겨 넣은(engrave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02 | 2017-11-06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68 | 2017-11-06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57 | 2017-11-03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 때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58 | 2017-11-03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 때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59 | 2017-11-03 | ![]() |
| 8516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62 | 2017-11-03 | ![]() |
| 842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65 | 2017-11-0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69 | 2017-11-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