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27/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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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5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38 | 2017-11-01 | ![]() |
| 830710 |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따르면 “열이나 반진동용의 길이가 짧은 플렉시블 튜빙(thermostatic bellows이나 expansion joints로 알려져 있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47 | 2017-11-01 | ![]() |
| 830710 |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 따르면 “표면이 매끄러운 관을 변형하며 제조한 물결모양의 플렉시블 튜빙. 이러한 관은 자연적으로 방수성과 기밀성이 있기 때문에 앞 (1)항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48 | 2017-11-01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2009호의 과실주스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78 | 2017-11-01 | ![]() |
| 230110 | ㅇ 관세율표 제2301호에는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고운가루·거친가루·펠릿(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1)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 뼈·뿔(horn)·딱딱한 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94 | 2017-11-01 | ![]() |
| 23091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o 본 품은 용기, 포장 등에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 등 관련 표시사항이 없는 조제된 '소매 포장된 개나 고양이용 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07 | 2017-11-01 | ![]() |
| 382312 | ㅇ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제3823.12-0000호에는 “올레인산”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12 | 2017-11-01 | ![]() |
| 8536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79 | 2017-11-0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55 | 2017-11-01 | ![]() |
| 480525 | o 관세율표 제4805호에는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4805.25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의 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57 | 2017-11-01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03 | 2017-10-3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18 | 2017-10-3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20 | 2017-10-3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21 | 2017-10-3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22 | 2017-10-31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27 | 2017-10-31 | - |
| 7318290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29 | 2017-10-31 | - |
| 170290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6) 말토덱스트린(또는 덱스트리-말토오스)은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33 | 2017-10-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조류(鳥類)용의 사료[예 : 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s)·껍질을 벗긴 귀리와 아마로 구성된 조제품으로서, 녹황색 잉꼬용의 주식이나 완전사료로 사용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35 | 2017-10-31 | ![]() |
| 9503003990 | ㅇ 관세율표 제44부 주 제1호에서 “거. 제95류의 물품(예: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5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본 물품은 수입된 이후 조인트, 끈, 받침대 등과 포장되어 “삼각망루”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69 | 2017-10-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