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2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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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5991000 | ㅇ 본 건 물품은 스테인레스 스틸의 스푼(제8215호)과 주사기(제3926호)가 결합되어 있는 통칙3(나)호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 신청물품은 어린 새에게 죽 형태의 이유식을 급여할 때 사용하는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72 | 2017-10-31 | - |
| 6115290000 |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5.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17 | 2017-10-31 | - |
| 6115290000 |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5.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18 | 2017-10-31 | - |
| 9503003493 | o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제9503.00-3호에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19 | 2017-10-31 | - |
| 950300 | o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제9503.00-3호에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20 | 2017-10-31 | ![]() |
| 481890000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베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34 | 2017-10-31 | - |
| 39203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30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36 | 2017-10-31 | ![]() |
| 39202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20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37 | 2017-10-31 | - |
| 11022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2.20호 에는 "옥수수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02 | 2017-10-30 | ![]() |
| 110313 | o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3-0000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03 | 2017-10-30 | ![]() |
| 110313 | o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3-0000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04 | 2017-10-30 | ![]() |
| 8426910000 |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권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282 | 2017-10-30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98 | 2017-10-30 | ![]() |
| 84835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02 | 2017-10-30 | ![]() |
| 84839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 (생략) ...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03 | 2017-10-30 | ![]() |
| 842199 | o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74 | 2017-10-29 | ![]() |
| 4811590000 | o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276 | 2017-10-29 | - |
| 481159 | o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77 | 2017-10-29 | ![]() |
| 870899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78 | 2017-10-29 | ![]() |
| 731829000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279 | 2017-10-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