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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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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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56 | 2017-10-26 | ![]() |
| 850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58 | 2017-10-26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40 | 2017-10-2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42 | 2017-10-26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45 | 2017-10-26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4.17호에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49 | 2017-10-26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4.17호에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54 | 2017-10-26 | ![]() |
| 040900 |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57 | 2017-10-26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58 | 2017-10-2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61 | 2017-10-26 | ![]() |
| 9025191000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5) 전기식 온도계(electrical thermom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52 | 2017-10-26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67 | 2017-10-26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78 | 2017-10-26 | ![]() |
| 610520 | o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5.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07 | 2017-10-26 | ![]() |
| 630622 | o 관세율표 제6306호에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6.22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텐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08 | 2017-10-26 | ![]() |
| 8509809000 | ㅇ 본 품은 산모의 가슴을 압축하여 모유를 짜내기 위한 물품으로 기능상 착유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434호(착유기와 낙농기계)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해 보면,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우유의 처리 또는 우유를 낙농제품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식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26 | 2017-10-25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33 | 2017-10-25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34 | 2017-10-25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35 | 2017-10-25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36 | 2017-10-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