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32/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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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45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58 | 2017-10-24 | ![]() |
| 85235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 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 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예: 플래시 이이피롬)를 동일하우징 속에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59 | 2017-10-24 | ![]() |
| 85235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 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 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예: 플래시 이이피롬)를 동일하우징 속에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60 | 2017-10-24 | ![]() |
| 420232 | - 관세율표 제4202호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27 | 2017-10-2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만 해당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43 | 2017-10-23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97 | 2017-10-23 | ![]() |
| 8519812900 | ㅇ 관세율표 제8519호에는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광학 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98 | 2017-10-23 | - |
| 845221 | ㅇ 관세율표 제8452호에는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 재봉기용 바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재봉기와 재봉기 두부(heads)는 두 매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나 가죽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34 | 2017-10-23 | ![]() |
| 560313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제5603.13호에서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35 | 2017-10-2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94 | 2017-10-22 | ![]() |
| 85439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69 | 2017-10-20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70 | 2017-10-20 | - |
| 9001909000 | ㅇ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71 | 2017-10-20 | - |
| 8482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77 | 2017-10-20 | ![]() |
| 401693000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78 | 2017-10-20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79 | 2017-10-20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80 | 2017-10-20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81 | 2017-10-20 | ![]() |
| 210120 | ㅇ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4)항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녹차, 볶은 쌀, 말차를 혼합하여 티백에 포장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68 | 2017-10-20 | ![]() |
| 200190 | ㅇ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71 | 2017-10-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