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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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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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26 | 2017-09-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27 | 2017-09-25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29 | 2017-09-25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30 | 2017-09-25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31 | 2017-09-25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32 | 2017-09-25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33 | 2017-09-25 | ![]() |
| 82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245 | 2017-09-25 | - |
| 8421399019 | o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35 | 2017-09-25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31 | 2017-09-24 | ![]() |
| 392010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소호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92 | 2017-09-2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6 | 2017-09-2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7 | 2017-09-22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9 | 2017-09-22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9010호에서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53 | 2017-09-22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85 | 2017-09-22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통칙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04 | 2017-09-22 | ![]() |
| 870490 | ㅇ 관세율표 제8704호의 용어에 “화물자동차”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이 호로 분류 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07 | 2017-09-22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214 | 2017-09-22 | - |
| 8536699000 | ㅇ 본건 물품은 폰을 충전하기 위한 접속기능과 회로를 개폐하기 위한 택스위치로 구성된 제16부 주3호의 복합 다기능기기로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검토해보면 - 용도면에서 볼 때 핸드폰 매장에서 폰을 거치하면서 폰을 충전하기도 하며, 도난방지장치와 연결되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215 | 2017-09-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