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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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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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87 | 2017-09-20 | ![]() |
| 9004902000 | ㅇ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렌즈나 유리나 그 밖의 물품에 테나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적용이나 먼지·…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601 | 2017-09-19 | - |
| 854370 | ㅇ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동 호에 분류하지 못함. ㅇ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02 | 2017-09-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13 | 2017-09-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14 | 2017-09-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15 | 2017-09-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16 | 2017-09-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17 | 2017-09-19 | ![]() |
| 210690102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12)항에서는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산분이 당해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19 | 2017-09-19 | - |
| 2103909090 | ㅇ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 : 이 호에는 여러 성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35 | 2017-09-19 | - |
| 210390 | ㅇ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가루·거친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36 | 2017-09-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18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38 | 2017-09-19 | ![]() |
| 293190 | ㅇ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항에서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 있어서 수소·산소·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비소·연·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의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48 | 2017-09-19 | ![]() |
| 180690 | ㅇ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49 | 2017-09-1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55 | 2017-09-1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56 | 2017-09-19 | ![]() |
| 848690401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500 | 2017-09-19 | - |
| 853321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09 | 2017-09-18 | ![]() |
| 85331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10 | 2017-09-1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27 | 2017-09-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