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53/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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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3 | 2017-09-05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4 | 2017-09-05 | ![]() |
| 90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5 | 2017-09-05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36 | 2017-09-05 | - |
| 84819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37 | 2017-09-05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38 | 2017-09-05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이 분류되며, 제3505.10-50호에서 '에테르화전분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61 | 2017-09-05 | ![]() |
| 190219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ㆍ뇨끼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69 | 2017-09-05 | ![]() |
| 20052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40 | 2017-09-04 | ![]() |
| 20052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41 | 2017-09-04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이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의 주성분은 견과류의 부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47 | 2017-09-04 | ![]() |
| 900190900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11 | 2017-09-04 | - |
| 846810 | ㅇ 관세율표 제8468호에는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I) 가스작동식의 금속가공용 기기.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13 | 2017-09-01 | ![]() |
| 846810 | ㅇ 관세율표 제8468호에는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I) 가스작동식의 금속가공용 기기.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14 | 2017-09-01 | ![]() |
| 846810 | ㅇ 관세율표 제8468호에는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I) 가스작동식의 금속가공용 기기.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15 | 2017-09-01 | ![]() |
| 8481100000 | ㅇ 본 물품은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을 설정값으로 감압시키기 위해 핸들을 수동 조작하고, 이에 따라 스프링에 의한 다이어프램 이동으로 공급되는 가스가 감압되어 일정하게 유지 및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가스 미사용 시에는 가스의 유로를 차단하는 역할의 물품으로,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16 | 2017-09-0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93 | 2017-09-01 | ![]() |
| 11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96 | 2017-09-01 | - |
| 392062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97 | 2017-09-01 | ![]() |
| 841620 | ㅇ 관세율표 제8416호에는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식이나 자동식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08 | 2017-09-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