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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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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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53 | 2017-08-30 | ![]() |
| 7419999000 | ○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54 | 2017-08-3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60 | 2017-08-30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전기회로의 접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61 | 2017-08-3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62 | 2017-08-3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63 | 2017-08-30 | ![]() |
| 291713 | ㅇ 관세율표 제2917호에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17.13-1000호에 '아젤라산'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17 | 2017-08-3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18 | 2017-08-30 | ![]() |
| 071239 | ㅇ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49 | 2017-08-3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54 | 2017-08-30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19 | 2017-08-30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21 | 2017-08-30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23 | 2017-08-30 | ![]() |
| 442199 | ㅇ 관세율표 제4421호의 용어에 “그 밖의 목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25 | 2017-08-30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그룹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34 | 2017-08-30 | ![]() |
|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24 | 2017-08-30 | ![]() |
| 650500 | o 관세율표 제6505호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25 | 2017-08-30 | ![]() |
| 845611 |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35 | 2017-08-30 | ![]() |
| 84314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6 | 2017-08-2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06 | 2017-08-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