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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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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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량을 불문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 등을 제외한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97 | 2017-08-21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량을 불문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 등을 제외한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98 | 2017-08-21 | ![]() |
| 84863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6.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39 | 2017-08-21 | ![]() |
| 84561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40 | 2017-08-21 | ![]() |
|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65 | 2017-08-21 | ![]() |
| 711419 | o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114.1호에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66 | 2017-08-21 | ![]() |
| 82077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ㆍ금속탄화물ㆍ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39 | 2017-08-19 | ![]() |
| 292419 | ㅇ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24.1호에서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NH2)기나 (>NH)기의 수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43 | 2017-08-18 | ![]() |
| 22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48 | 2017-08-1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HS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50 | 2017-08-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52 | 2017-08-18 | ![]() |
| 84195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91 | 2017-08-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이 부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29 | 2017-08-1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85 | 2017-08-17 | ![]() |
| 210610 | o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74 | 2017-08-17 | ![]() |
| 320649900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79 | 2017-08-17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97 | 2017-08-17 | ![]() |
| 290941 | o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2909.41호에는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디골)'를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02 | 2017-08-17 | ![]() |
| 290949 | o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됨 o 본 물품은 (3-Phenoxypheny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03 | 2017-08-17 | ![]() |
| 95030034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43 | 2017-08-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