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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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30219
Vegetable extracts; NATURAL PYRETHRINS; PR.CHNA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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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966
2017-08-11
292090
O,O'-Dioctadecylpentaerythritol bis(phosphite); WESTON 618F; U.K
ㅇ 관세율표 제2920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non-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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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968
2017-08-11
200599
Garlic preparation; FRIED GARLIC; PR.CHNA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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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969
2017-08-11
200599
Onion preparation; FRIED ONION; PR.CHNA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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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988
2017-08-11
350790
Prepared enzymes; ENZYTAS XL; INDIA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효소의 농축물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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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989
2017-08-11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KOKCIDIN DRY; POLAND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0
2017-08-11-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KOKCIDIN; POLAND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1
2017-08-11-
230990
Supplementary feed; RESPIVAL; POLAND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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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992
2017-08-11
853710
10WAY N-IMS S/W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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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98
2017-08-11
853650
2WAY L/SUPT S/W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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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99
2017-08-11
850990
GRINDER GLASS JAR(379325)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의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제7011호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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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03
2017-08-11
850990
GRINDER GLASS JAR(714168)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의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제7011호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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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05
2017-08-11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TERMINAL POSITION SUREANCE(TPA) RETAINER(MODEL NO. 35129-040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중략)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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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55
2017-08-11
480240
Uncoated paper, wallpaper base; Nonwoven BZ8032090;
ㅇ 관세율표 제4802호에는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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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74
2017-08-11
391990
Self-adhesive block; SPACER ASM-FRT S/D LK;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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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87
2017-08-11
391990
Self-adhesive block; INSULATOR-FRT/RR S/D LK BUTTON ROD;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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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88
2017-08-11
4016930000
Other seals : MOTOR RING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10
2017-08-10-
87082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GARNISH ASSY-QUARTER SIDE, LH/RH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11
2017-08-10
87082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GARNISH ASSY-FNDR SIDE, LH/RH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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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113
2017-08-10
382499
Chemical preparations; SUCROSE FATTY ACID ESTER; SE90; PR.CHNA
o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49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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