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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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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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130 | ○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ㆍ고정식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73 | 2017-07-31 | ![]() |
| 190532 | o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37 | 2017-07-31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59 | 2017-07-31 | ![]() |
| 23080090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62 | 2017-07-31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46 | 2017-07-31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47 | 2017-07-31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48 | 2017-07-31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07 | 2017-07-31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이호에 포함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08 | 2017-07-31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이호에 포함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09 | 2017-07-31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이호에 포함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10 | 2017-07-31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이호에 포함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11 | 2017-07-31 | ![]() |
| 8412290000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앞의 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나 제8411호)나 제8501호나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engines)과 모터(motors)를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12 | 2017-07-31 | - |
| 84812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13 | 2017-07-31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17 | 2017-07-31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18 | 2017-07-31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 및 제8421.9호에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및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의 액체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19 | 2017-07-31 | ![]() |
| 8409992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 해설서 (Ⅱ)항에서는 “직접 사용가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2 | 2017-07-28 | - |
| 90278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23 | 2017-07-28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30 | 2017-07-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