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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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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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78 | 2017-07-26 | - |
| 61062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품은 메리야스 편물제 의류이므로 제61류에 분류됨 ㅇ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99 | 2017-07-26 | ![]() |
| 610620100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품은 메리야스 편물제 의류이므로 제61류에 분류됨 ㅇ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00 | 2017-07-26 | - |
| 4202322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가. 일견(prim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01 | 2017-07-26 | - |
| 61062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품은 메리야스 편물제 의류이므로 제61류에 분류됨 ㅇ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02 | 2017-07-26 | ![]() |
| 610620100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품은 메리야스 편물제 의류이므로 제61류에 분류됨 ㅇ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03 | 2017-07-26 | - |
| 610620100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품은 메리야스 편물제 의류이므로 제61류에 분류됨 ㅇ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04 | 2017-07-26 | - |
| 8708999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0 | 2017-07-25 | - |
| 731449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개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886 | 2017-07-2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87 | 2017-07-25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88 | 2017-07-25 | ![]() |
| 83021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는 제8302호[비(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9 | 2017-07-2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90 | 2017-07-2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91 | 2017-07-25 | ![]() |
| 732690 | ㅇ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2 | 2017-07-25 | ![]() |
| 732690 | ㅇ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3 | 2017-07-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65 | 2017-07-25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02 | 2017-07-25 | ![]() |
| 0403109000 |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04 | 2017-07-25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05 | 2017-07-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