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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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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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13 | 2017-07-25 | ![]() |
| 8471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35 | 2017-07-25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B)전용(sole use)이나 주용도(principal use)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47 | 2017-07-25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B)전용(sole use)이나 주용도(principal use)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48 | 2017-07-25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에 “비금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52 | 2017-07-2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55 | 2017-07-25 | - |
| 3926901000 |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36 | 2017-07-25 | - |
| 902110 | o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치료구, 인조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66 | 2017-07-25 | ![]() |
| 854370 | ㅇ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43 | 2017-07-24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과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각 부에서 제외하고 제90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57 | 2017-07-24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61 | 2017-07-24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62 | 2017-07-24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74 | 2017-07-24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75 | 2017-07-24 | ![]() |
| 90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906 | 2017-07-24 | - |
| 85044030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중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907 | 2017-07-24 | - |
| 8529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15 | 2017-07-24 | ![]() |
| 85291091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16 | 2017-07-24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17 | 2017-07-24 | - |
| 85291091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18 | 2017-07-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