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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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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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90 | 2017-07-07 | ![]() |
|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91 | 2017-07-07 | ![]() |
| 630790900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892 | 2017-07-07 | - |
| 630790900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894 | 2017-07-07 | - |
| 630790900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897 | 2017-07-0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이 부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01 | 2017-07-07 | - |
| 841459900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02 | 2017-07-07 | - |
| 300219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17 | 2017-07-06 | ![]() |
| 2008199000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8 | 2017-07-06 | - |
| 04069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되며, 연성치즈(예: 카망베르와 브리),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살균한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55 | 2017-07-06 | ![]() |
| 20098910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6 | 2017-07-06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I)측정 또는 검 사용의 기기 (A)에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8)진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65 | 2017-07-06 | ![]() |
| 732599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철강으로 만든 기타 주물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는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43 | 2017-07-0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46 | 2017-07-0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47 | 2017-07-05 | ![]() |
| 110320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알곡·거친가루·펠릿"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3.20호에 “펠릿”이 특게되어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 의하면 귀리는 "전분 함유량이 45%를 초과, 회분 함유량이 5% 이하"인 경우에 제11류에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73 | 2017-07-05 | ![]() |
| 85359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53 | 2017-07-05 | ![]() |
| 691110100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 ”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792 | 2017-07-05 | - |
| 6911102000 | o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준용)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793 | 2017-07-05 | - |
| 731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0 | 2017-07-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