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89/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318152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1 | 2017-07-0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92 | 2017-07-04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3 | 2017-07-04 | - |
|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97 | 2017-07-04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98 | 2017-07-04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다목에서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 가루의 혼합물을 소결(燒結)한 것과 용융(鎔融)으로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은 제외한다]과 금속간 화합물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9 | 2017-07-04 | - |
| 7410219000 | ○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7410.21호에 “뒷면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00 | 2017-07-04 | - |
| 7225999000 | ○ 관세율표 제7225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208호부터 제7210호까지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210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01 | 2017-07-04 | - |
| 701951 |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02 | 2017-07-04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08 | 2017-07-04 | ![]() |
| 851679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그룹을 설명하며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그룹에서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12 | 2017-07-04 | ![]() |
| 283640 | ㅇ 관세율표 제2836호에는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836.40호에 '탄산칼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31 | 2017-07-04 | ![]() |
| 380120 | ㅇ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의 설명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32 | 2017-07-0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90-3029호에는 '홍삼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53 | 2017-07-04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2.90-1000호에서 “인삼음료”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54 | 2017-07-04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55 | 2017-07-04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15 | 2017-07-0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16 | 2017-07-04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2호에서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ㆍ제8512호ㆍ제8540호ㆍ제8541호ㆍ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1호의 용어에 “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17 | 2017-07-04 | ![]() |
| 4409109000 | ㅇ 관세율표 제4409호에는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739 | 2017-07-04 | - |













